본문으로 건너뛰기
모아CCTV
설치 시작장소별 설계설치·설정문제 해결법·안전 계산기·서식 ↗
설치 시작장소별 설계설치·설정문제 해결법·안전 계산기·서식 모든 가이드

LEGAL & SAFETY / 설치 전 10분 점검

CCTV 설치 전
꼭 확인할 법·안전 기준

카메라를 살 수 있다는 것과 그 자리에 설치해도 된다는 것은 다릅니다. 촬영 장소와 관리 권한부터 확인하고, 음성·안내판·보관 원칙과 작업 중단 기준까지 설치 전에 결정하세요.

최근 검토
2026.08.25
다음 검토
2026.09.11
문서 성격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QUICK INDEX

  1. 장소와 촬영 범위
  2. 음성 녹음
  3. 안내판
  4. 보관과 열람
  5. 전기·고소작업
  6. 공식 근거

먼저 판단

설치 목적보다 먼저, 그 공간을 관리할 권한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공개된 장소의 고정형 CCTV 설치는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범죄 예방·시설 안전처럼 법이 허용한 목적이 있더라도, 개인이 골목·인도·공동복도·엘리베이터·놀이터 같은 공용공간에 임의로 설치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공동주택은 관리규약과 관리주체의 절차를 먼저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입니다. 개별 현장의 적법성이나 전기·안전 상태를 판정하는 법률·기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은 장소의 공개 여부, 출입 통제, 관리 권한, 설치 목적과 실제 촬영 화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01

PLACE & FRAME

이웃집과 공용공간이 화면에 들어오지 않게

사적 공간도 촬영 범위는 최소화

주택 내부처럼 순수한 사적 공간은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웃집 문·창문·도어락, 출입 동선이나 길거리를 계속 촬영하면 사생활 침해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설치 후가 아니라, 화면을 보며 조정

카메라는 자기 시설 쪽으로 돌리고 디지털 줌을 줄이세요. 필요한 구역만 남기고 현관 밖, 창문과 공용 통로의 불필요한 부분에는 프라이버시 마스킹을 적용합니다.

줌·회전·각도 변경도 다시 점검

설치 당일 화면만 확인하면 부족합니다. PTZ 프리셋, 야간 적외선 반사, 나뭇가지 이동과 계절별 시야 변화까지 실제 저장 화면으로 확인하세요.

오해

“우리 집에 단 카메라니까 바깥을 찍어도 괜찮다”는 식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MIC OFF

ACOUSTIC WARNING

외부·공용공간 CCTV는 마이크부터 끄세요.

공개된 장소에 설치한 고정형 CCTV는 녹음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품 설정에서 오디오 입력, 양방향 통화의 자동 녹음과 NVR 녹음 채널을 각각 껐는지 확인하세요.

공개되지 않은 대화라고 해서 자유롭게 녹음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타인 간 비공개 대화를 녹음·청취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의 별도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CCTV 음성은 불법” 또는 “내 땅이면 녹음 가능”처럼 한 문장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02

SIGNAGE

안내판은 잘 보이는 곳에, 실제 운영 내용과 같게

적법하게 설치 가능한 CCTV라면 촬영 대상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안내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안내판은 설치를 적법하게 만들어 주는 허가증이 아닙니다.

현장 게시용 필드

고정형 CCTV 촬영 중

설치 목적 및 장소 필수
예: 출입구 시설 안전 및 도난 예방 / 1층 출입구
촬영 범위 및 시간 필수
예: 출입문 안쪽 3m / 매일 24시간
관리책임자 연락처 필수
예: 홍길동 / 02-0000-0000
수탁관리자 명칭·연락처 해당 시
외부 업체가 관리하는 경우 기재
보관기간 · 열람 문의 방법 운영 안내
예: 촬영일로부터 30일 / 관리책임자에게 요청

법정 안내판의 기본 항목은 설치 목적·장소, 촬영 범위·시간, 관리책임자 연락처입니다. 보관기간은 운영정책으로 정해 관리하고, 이용자가 함께 알면 좋은 정보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03

RETENTION & ACCESS

보관은 필요한 만큼만, 열람과 반출은 기록이 남게

RETENTION

30일은 일률적인 의무도 절대 상한도 아닙니다.

설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 보관기간을 정하세요.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안내서가 제시하는 30일을 참고할 수 있지만, 현장별 필요성과 근거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기간이 끝난 영상은 복구하기 어렵게 삭제하고, 안내서의 예시에 따라 보관기간 종료 후 5일 이내 파기를 운영기준으로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ACCESS

기본 비밀번호를 바꾸고, 접근자를 제한하세요.

관리자 계정은 개인별로 분리하고 강한 비밀번호와 다중인증을 사용하세요. 원격 전송은 암호화하고 NVR·메모리카드는 잠금 가능한 장소에 두며, 열람·반출·삭제 내역을 기록합니다.

DISCLOSURE

원본을 메신저나 커뮤니티에 올리지 마세요.

본인 영상의 확인과 제3자 제공은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찍힌 영상은 가림 처리와 제공 근거를 먼저 검토하세요. 수사기관 요청도 요청 주체, 법적 근거와 필요한 범위를 확인해 기록한 뒤 대응해야 하며, “경찰이 요구하면 언제나 전부 제공”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04

ELECTRICAL & HEIGHT

PoE 카메라 작업과 220V 전기공사는 같은 일이 아닙니다.

전기

  • 기존 장비를 연결하기 전 전원을 차단하고 무전압을 확인합니다.
  • 새 콘센트·회로·분전반이나 옥외 상용전원 배선은 등록된 전문업체에 맡깁니다.
  • 실외 연결부는 방수 구조와 누전 보호를 갖추고, 젖은 손으로 작업하지 않습니다.
  • 정보통신공사의 예외 범위도 공사 종류와 건축물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PoE면 누구나 시공 가능”으로 보지 마세요.

사다리·높이

  • 평탄하고 단단한 바닥에 미끄럼 방지 조치를 하고, A형 사다리는 완전히 펼칩니다.
  • 작업 높이 1.2m 이상은 2인 1조, 2m 이상은 안전대 사용을 보수적 최소기준으로 삼습니다.
  • 사다리 최상단 발판에는 올라서지 말고, 작업발판 높이 3.5m를 넘는 작업은 사다리로 하지 않습니다.
  • 이 기준은 산업현장 안전지침을 DIY 현장에 보수적으로 적용한 것이며, 작업의 안전을 보증하거나 허가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STOP

즉시 작업 중단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직접 설치를 멈추세요.

  • 사다리가 흔들리거나 혼자 지지해야 하는 상태
  • 비·강풍·결로가 있거나 바닥과 장갑이 젖은 상태
  • 천장·벽 속 전선, 수도·가스관 위치를 확인하지 못한 천공
  • 분전반, 새 콘센트, 220V 배선을 만져야 하는 작업
  • 작업발판이 3.5m를 넘거나 주변에 전선·차량·보행자가 있는 작업

관리주체, 전기공사업체 또는 정보통신공사업체에 현장 확인을 요청하세요.

DO NOT ASSUME

이 다섯 문장은 설치 기준이 아닙니다.

  1. 01 안내판만 붙이면 합법이다.
  2. 02 가정용 CCTV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무관하다.
  3. 03 모든 영상은 반드시 30일 보관해야 한다.
  4. 04 경찰 요청이면 원본 전체를 언제나 제공해야 한다.
  5. 05 저전압·PoE 장비면 모든 배선과 천공을 직접 해도 된다.
05

OFFICIAL SOURCES

설치 전 원문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아래 링크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공식 자료입니다. 법령과 안내서는 바뀔 수 있으므로 게시일보다 원문의 현행 여부를 우선 확인하세요.

  1. 01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2. 02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4조 — 안내판의 설치 등
  3. 0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안내서(2024.12.)
  4. 04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법령해석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녹음기능 사용
  5. 05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 타인 간 비공개 대화의 녹음·청취 제한
  6. 06 전기공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 전기공사의 시공 제한과 경미한 공사
  7. 07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 — 공사업자 외가 시공할 수 있는 경미한 공사
  8. 08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이동식 사다리 안전작업 지침

개인정보 침해 상담은 국번 없이 118, 법령해석 문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법령해석지원센터 02-2100-3043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이나 임차 공간은 관리사무소·소유자와의 사전 협의가 별도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최근 검토 2026.08.25 · 다음 검토 2026.09.11

모아CCTV

보이는 화면이 아니라, 남는 증거를 설계합니다.

TOOLS CLIENT-SIDE
사이트 소개 편집·검증 원칙 개인정보 처리방침 RSS

© 2026 라기컴퍼니 · 모아CCTV